이른바 ‘땅콩 回航’ 事件 當時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에 依해 航空機에서 내린 박창진 前 대한항공 事務長에게 대한항공이 7000萬 원을 賠償하라는 抗訴審 判決이 나왔다.
서울高法 民事38部(部長判事 박영재)는 5日 朴 前 事務長이 大韓航空과 조 前 副社長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原告 一部 勝訴 判決을 내렸다. 朴 前 事務長은 이番 訴訟에서 조 前 副社長에게 2億餘 원, 大韓航空에 1億餘 원을 各各 請求했다. 抗訴審 裁判部는 大韓航空의 賠償金을 1審보다 5000萬 원 上向했다. 裁判部는 “대한항공의 不法行爲 內容에 비춰 支給할 慰藉料를 上向해 宣告한다”고 밝혔다. 조 前 副社長에 對한 損害賠償 請求와 大韓航空을 相對로 한 降等處分 無效 確認 等 나머지 請求는 1審과 마찬가지로 棄却했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