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選擧法 違反과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로 2審에서 當選無效刑을 宣告받은 李在明 京畿道知事가 大法院에 違憲審判 提請 申請을 냈다.
3日 法曹界에 따르면 이 知事는 지난 1日 大法院에 公職選擧法 250兆 1項(虛僞事實公表罪)과 刑事訴訟法 383兆(上告理由) 4號에 對해 違憲法律審判 提請을 申請했다.
公職選擧法 250兆 1項은 ‘當選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等의 方法으로 候補者에게 유리하도록 候補者, 候補者의 配偶者 또는 直系존비속이나 兄弟姊妹의 出生地·家族關係·身分·職業·經歷 等·財産·行爲·所屬團體 等에 關해 虛僞의 事實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 等은 5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고 定하고 있다.
이 知事 側은 이 規定 中 行爲部分과 虛僞事實 空表部分은 用語 定義가 不分明해 行爲者가 包括的으로 解釋할 餘地가 있어 憲法上 罪刑法定主義에 違背된다고 보고 있다.
刑事訴訟法 383條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가 宣告된 事件에 있어서 重大한 事實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影響을 미친 때 또는 刑의 糧政이 甚히 不當하다고 認定할 顯著한 事由가 있는 때는 原審判決에 對한 上告理由로 할 수 있다’고 定하고 있다.
量刑不當을 理由로 大法院에서 다툴 수 있는 事件은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金庫가 宣告된 事件에 限定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公職選擧法 違反으로 100萬원 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政治人의 生命이 事實上 끊기는데도, 大法院에서 이를 量刑不當으로 다툴 수 없도록 例外事由를 두지 않은 것은 立法 不作爲로서 憲法에 違反된다는 것이 이 知事 側 主張이다.
大法院이 이 知事 側 主張을 받아들여 憲法裁判所에 違憲審判 提請을 한다면 이 知事 側의 上告審 裁判은 憲裁 結論이 나오기 前까지 停止된다.
한便 이 知事의 大法院 事件은 盧貞姬 大法官이 主審을 맡고 있다.
水原高法은 지난 9月6日 이 知事에 對한 抗訴審 宣告公判에서 ‘親兄(高 이재선氏) 强制診斷’과 關聯한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를 有罪로 判斷해 罰金 300萬원을 宣告했다.
選出職公職者가 公職選擧法 違反으로 罰金 100萬원 以上의 刑을 確定 받으면 職을 喪失한다.
이 知事에게 適用된 嫌疑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職權濫用)와 公職選擧法 3가지 違反 等 總 4個 嫌疑다. 1審 裁判部는 이들 4個 嫌疑에 對해 모두 無罪를 宣告했었다.
職權濫用 嫌疑는 ‘親兄 强制診斷’, 公職選擧法 違反 3가지는 ‘大庄洞 虛僞 選擧公報物’ ‘檢査詐稱’ ‘親兄 强制診斷’과 關聯이 있다.
親兄 强制診斷과 關聯해서는 職權濫用과 公職選擧法 等 2個 嫌疑가 걸쳐 있는데, 抗訴審 裁判部는 親兄 强制診斷과 關聯해 이 知事가 公職選擧法을 違反했다고 判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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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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