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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押收令狀 模糊하게 作成時 搜査機關에 不利하게 解釋”|東亞日報

法院 “押收令狀 模糊하게 作成時 搜査機關에 不利하게 解釋”

  • 뉴스1
  • 入力 2019年 1月 31日 14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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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押收搜索令狀 記載된 ‘家族’ 意味 놓고 다퉈
1審 “適法한 押收”…2審 “意味 模糊…違法海”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 2019.1.22/뉴스1 ⓒ News1
押收搜索 令狀이 明確하거나 簡潔夏至 않고 模糊하게 쓰였을 境遇에는 이를 作成한 搜査機關에게 不利하게 解釋해야 한다는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31日 法院에 따르면 檢察은 2015年 4月2日 關稅法 違反 嫌疑를 받는 羅某氏에 對한 押收搜索 令狀을 發付받았다.

外貨를 빼돌릴 目的으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羅氏는 프리즘 시트를 輸出하면서 稅關에 輸出價格을 造作해 申告한 嫌疑를 받았다. 그는 빼돌린 돈 中 173萬달러(約 19億원)를 동생 等 家族에게 給與로 준 것처럼 洗濯하고 個人的으로 使用한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令狀에서 ‘羅氏의 會計資料 및 入出金去來 內譯 및 通帳(上記 犯行에 使用된 會社, 社長, 職員 및 家族 名義 包含)’을 押收搜索 對象으로 記載했다. 이에 서울稅關팀은 2015年 4月 令狀을 執行해 各種 文書와 通帳 等을 押收했다.

裁判 過程에선 押收搜索 令狀에 記載된 ‘家族’이라는 文句가 問題가 됐다. 令狀에 摘示된 ‘家族’을 羅氏의 家族만으로 限定할지, 아니면 羅氏 會社 職員의 家族으로 봐야할지가 爭點이었다.

1審은 ‘家族’에 對해 羅氏 會社 職員의 家族도 包含된다고 解釋하고 適法한 押收라고 봤다. 하지만 서울高法 刑事3部(部長判事 조영철)는 羅氏의 家族만 의미한다고 보고 違法한 押收라고 判斷했다.

抗訴審 裁判部는 “押收·搜索令狀의 記載 文言은 그 自體만으로 押收를 통해 立證하고자 하는 嫌疑事實과 押收場所, 押收對象 等을 곧바로 認識할 수 있도록 特定性과 明確性, 簡潔性, 一意性(一意性) 等을 갖출 것이 要求된다”고 說明했다.

이어 “文言 自體로 不明確 또는 模糊하거나 多義的으로 解釋될 수 있는 境遇에는 그 文言을 作成한 搜査機關에게 不利하게 解釋하는 게 令狀主義와 適法節次의 原則을 定한 憲法과 刑事訴訟法의 理念에 符合한다”고 判斷했다.

法院 關係者는 “押收搜索 令狀의 一般的인 解釋基準을 最初로 提示한 것”이라며 “向後 搜査機關의 令狀請求 및 執行實務에 相當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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