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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個月 嬰兒 虐待 死亡’ 어린이집 敎師, 1審 懲役 4年|東亞日報

‘11個月 嬰兒 虐待 死亡’ 어린이집 敎師, 1審 懲役 4年

  • 뉴시스
  • 入力 2019年 1月 25日 11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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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個月 된 嬰兒를 이불을 뒤집어 씌워 숨지게 한 嫌疑를 받은 어린이집 保育敎師 金某(60)氏에게 法院이 實刑을 宣告했다.

서울남부지법 刑事合議12部(部長判事 심형섭)은 25日 열린 金氏 等의 兒童虐待 處罰에 關한 特例法 違反(兒童虐待致死) 嫌疑로 宣告公判에서 金氏에게 懲役 4年을 宣告했다. 앞서 檢察은 金氏에게 懲役 12年을 求刑했다.

이날 裁判部는 金氏 行動에 故意性이 있었다고 認定했다.

金氏 犯行을 幇助한 嫌疑(兒童虐待致死 幇助) 等으로 起訴된 雙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園長 金某(60)氏와 擔任 保育敎師 金某(47)氏에게는 各各 懲役 3年에 執行猶豫 4年,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이 내려졌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保育敎師人 金氏는 지난해 7月 生後 11個月 된 A軍을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嫌疑로 拘束돼 裁判에 넘겨졌다.

金氏는 調査 當時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主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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