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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雪 決行 市內버스 會社 課徵金 取消訴訟 敗訴|東亞日報

暴雪 決行 市內버스 會社 課徵金 取消訴訟 敗訴

  • 뉴시스
  • 入力 2019年 1月 20日 07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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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雪에 따른 市內버스 一部 路線 美運行으로 課徵金 賦課處分을 받은 光州 한 市內버스 會社가 自治區를 相對로 한 行政訴訟에서 敗訴했다.

光州地法 第1行政府(部長判事 하현국)는 光州 某 市內버스 會社가 光山區를 相對로 提起한 課徵金 賦課處分 取消訴訟에서 市內버스 會社의 請求를 棄却했다고 20日 밝혔다.

광산구는 ‘市內버스 運行을 決行(美運行)하고 申告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에 根據 2016年 11月 이 會社에 1300萬 원의 課徵金 賦課處分을 했다.

같은 해 1月19日과 23日·24日 이 會社 一部 市內버스가 光山區에 申告하지 않고 銃 47.5回에 걸쳐 決行했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이 會社에 對해 暴雪 決行에 따른 燃料費 528萬餘 원을 還收하기도 했다.

2016年 1月18日부터 같은 24日까지 光州 地域에는 7.1㎝, 最大 25.7㎝(最甚 積雪量)의 눈이 쌓였다.

이 會社는 光州市 行政審判委員會에 行政審判을 請求했으며, 市 行政審判委員會는 課徵金 1300萬 원을 650萬 원으로 減縮하는 裁決을 했다.

以後 該當 會社는 ‘市內버스 運行을 決行한 것은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로 인한 것인 만큼 광산구가 이 事件 處分을 한 것은 重大하고 明白한 瑕疵에 該當한다. 無效이다’며 訴訟을 提起했다.

裁判部는 “原稿의 決行일에 相當한 量의 눈이 내린 것은 事實이지만 이에 따라 光州詩 等에서도 主要 道路와 橋梁 및 高架道路 等에 對한 除雪作業을 實施, 光州市 市內를 運行하는 原稿의 버스 運行이 不可能했다 보이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當時 이 會社는 버스別 計劃 回數인 9 ~ 10回 中 1 ~ 2回만 決行해 運行하는 等 大部分 버스를 計劃대로 運行했다.

이어 “原稿는 大雪과 寒波로 인해 버스 運行 時間이 길어지면서 平素에 運行하는 마지막 運行 時間만 遵守하고 運行 回數는 줄인 것으로, 버스의 運行이 可能했다”고 봤다.

또 “大雪로 因해 運行時間이 延着된다는 事情은 運行 過程에 充分히 豫想 可能한 것으로 原稿는 光山區에 決行을 申告해 미리 措處를 할 수 있었던 만큼 이 같은 事情은 天災地變이나 그에 準하는 갑작스러운 事情으로 볼 수 없다”고 說明했다.

裁判部는 “原稿와 같은 未申告 決行을 理由로 光州市 버스運送事業組合 所屬의 다른 會社들은 課徵金을 各 賦課 받아 이를 모두 納付했다”고 밝혔다.

같은 期間 다른 市內버스 會社들도 暴雪決行으로 50萬 원에서 1200萬 원의 課徵金 賦課處分을 받았다.

?【光州=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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