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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身은 犯罪者다’ 侮辱한 嫌疑 辯護士, 2審에선 無罪|東亞日報

‘當身은 犯罪者다’ 侮辱한 嫌疑 辯護士, 2審에선 無罪

  • 뉴시스
  • 入力 2019年 1月 17日 15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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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保安法 違反 嫌疑가 있는 被疑者를 辯護하다 警察官을 侮辱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所屬 장경욱 辯護士에게 抗訴審이 無罪를 宣告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4部(部長判事 김영학)는 17日 侮辱 嫌疑로 起訴된 張 辯護士에게 罰金 100萬원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無罪를 宣告했다.

張 辯護士는 2016年 7月2日 서울 西大門警察署 1層 로비에서 自身이 辯護를 맡은 國保法 事件의 擔當 警察官에게 “當身은 犯罪者다. 내가 告發할 것”이라며 不特定 多數 앞에서 큰 소리로 侮辱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1審은 “張 判事의 言行은 違法한 搜査에 對해 抗議하는 過程에서 이뤄진 正當한 行爲라고 볼 수 없다”며 “犯罪者 檢擧 等 搜査 業務에 從事하는 警察의 社會的 評價를 低下하기에 侮辱罪가 成立한다”고 罰金 100萬원을 宣告했다.

하지만 2審은 “여러 事情을 綜合하면 張 辯護士의 行爲는 侮辱罪의 構成要件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社會常規에도 違背되지 않는 行爲라 違法性 阻却事由에 該當한다”고 無罪 判決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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