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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넘은 짓”…裁判 中 判事의 侮辱的 發言은 人格權 侵害|東亞日報

“주제 넘은 짓”…裁判 中 判事의 侮辱的 發言은 人格權 侵害

  • 뉴스1
  • 入力 2019年 1月 15日 12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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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委 該當 判事 注意措置 및 再發防止 對策 樹立 勸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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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廷 傍聽客에게 侮辱的 發言을 한 判事에 對해 國家人權委員會(人權委)가 注意措置 및 再發防止 敎育을 勸告했다.

人權위는 “判事가 法廷 傍聽客에게 侮辱的인 發言을 反復한 것은 人格權 侵害”라며 “所屬 地方法院長에게 該當 判事를 對象으로 注意措置와 再發防止 對策 樹立 施行을 勸告했다”고 15日 밝혔다.

人權위에 따르면 大學敎授인 陳情人은 2017年 6月 같은 大學校 總長의 背任, 性醜行 關聯 裁判을 傍聽했다. 이날 裁判長인 判事는 傍聽席에 있던 陳情人을 일어나게 해 10餘分 間 數次例 “主題 넘는 짓을 했다”며 侮辱的인 發言을 反復했다. 法廷에는 敎職員과 學生들도 함께 있었다.

陳情과 關聯해 該當 判事는 “裁判 當事者가 아니라 第3者인 陳情人이 2017年 2月 以後 歎願書와 裁判 被告人에게 不利한 證據資料를 提出하는 일이 두 番 發生했다”며 “5月 公判期日에서 第3者가 被告人에게 不利한 證據資料를 直接 法院에 提出할 수 없는 理由를 公開 說明했는데도 陳情人이 세番째 歎願書에 또 다시 相當量의 證據資料를 添附, 提出했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該當 判事는 “傍聽온 陳情人에게 그 같은 行爲를 하지 말라고 說明하면서 ‘主題 넘는 짓’이라는 表現을 使用한 것은 맞지만, 個人의 人格을 貶毁하려는 意思는 全혀 없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人權위 調査에서 陳情人은 5月 判事가 說明한 內容을 傳해 들은 뒤 세番째 歎願書 提出 때에는 證據資料 提出行爲에 對한 謝過와 歎願書 提出 理由를 밝혔을 뿐, 證據資料를 提出하지는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또한 當時 자리에 있던 傍聽客 中 一部는 人權위 調査에서 “該當 判事가 陳情人을 呼名해 일으킨 後 主題 넘는 짓을 했다고 指摘하며 提出한 歎願書를 모두 返還받아가라고 했는데, 陳情人이 여러 사람 앞에서 猖披와 無視를 當한 것 같다”고 陳述했다.

人權위는 “該當 判事가 刑事訴訟法上 證據節次를 지키려는 目的에서 被告人의 防禦權 侵害 憂慮가 있는 陳情人의 行動을 制止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公開的 場所에서 自身보다 나이 많은 陳情人에게, 通常 어른이 어린사람을 나무라는 表現인 ‘主題 넘는 짓을 한다’고 한 것은 (陳情人의) 自尊感 毁損에 이른다”고 判斷했다.

이어 “當時 같은 場所에 있던 學生이나 中年의 一般人이 陳情人의 被害感情에 共感한 點, 法官의 訴訟指揮權 行事도 憲法에 規定된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侵害해서는 안된다는 點을 綜合할 때 이는 社會常規上 許容되는 範圍를 벗어나 陳情人의 人格權을 侵害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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