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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決定文 誤謬는 錯誤” 前統進黨 黨員 2審도 敗訴|東亞日報

“憲裁 決定文 誤謬는 錯誤” 前統進黨 黨員 2審도 敗訴

  • 뉴스1
  • 入力 2019年 1月 15日 10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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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이 굳이 虛僞로 이름을 記載할 理由없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 News1
박한철 憲法裁判所長과 憲法裁判官들 ⓒ News1
憲法裁判所가 내린 통합진보당 解散 決定文에 李石基 前 議員 等이 主導한 ‘內亂 關聯 會合’의 參席者로 記載돼 名譽가 毁損됐다며 訴訟을 提起한 前職 統進黨 黨員들이 1審에 이어 抗訴審에서도 敗訴했다.

서울중앙지법 民事抗訴12部(部長判事 박영호)는 15日 윤원석 民衆의소리 代表와 신창현 前 統進黨 인천시당 委員長이 國家와 2014年 當時 憲法裁判官 8名을 相對로 낸 6000萬원의 損害賠償 請求 抗訴審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먼저 尹 代表와 申 前 委員長의 이름이 잘못 記載된 데 對해 “錯誤에 起因한 것”으로 判斷했다.

그 理由에 對해서는 “審判 過程에서 나타난 記錄이 아니라면 裁判官들이 原告들의 情報를 取得한 手段이나 警衛를 달리 上程하기 어렵고, 裁判官이 굳이 虛僞로 原稿의 이름을 決定文에 記載할만한 理由나 目的도 찾을 수 없다”고 說明했다.

憲裁는 2014年 12月 統進黨에 對한 解散決定을 내렸다. 憲裁의 決定文 48페이지에는 ‘內亂關聯 會合’ 主要 參席者 20名의 名單이 具體的으로 敍述됐다.

‘內亂關聯 會合’은 2013年 5月10日과 5月12日에 열린 ‘RO 會合’을 意味한다. 會合 參席者 名單에는 申 前 委員長과 尹 代表도 包含됐다. 하지만 이들은 ‘李石基 支持 決議大會’ 等에는 參席했지만 ‘RO 會合’에는 參席하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이들은 2015年 1月 “憲裁의 統進黨 解散審判 決定文에 虛僞事實을 摘示했다”며 訴訟을 提起했다.

以後 憲裁는 같은 해 決定文 誤謬를 認定하고 修正했다. 이에 따라 申 前 委員長과 尹 代表 이름은 削除됐다.

1審은 “新 前 委員長 等에 對한 記載 部分이 없더라도 決定文의 結論에는 별다른 影響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또 “實際 內亂關聯 會合에 參加하지 않았다고 해도 裁判官들이 違法 또는 不當한 目的을 갖고 申 前 委員長 等을 決定文에 記載하는 等 憲法裁判官에 附與된 權限의 趣旨에 어긋나게 行使했다고 認定할 만한 특별한 事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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