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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搜査 妨害 嫌疑’ 이제영 檢事 “죽을 때까지 죄 認定 못할 것”|東亞日報

‘댓글搜査 妨害 嫌疑’ 이제영 檢事 “죽을 때까지 죄 認定 못할 것”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5月 8日 20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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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 ‘國家情報院 댓글 事件’ 搜査와 裁判을 妨害한 嫌疑(僞證敎師 等)로 拘束 起訴돼 懲役 2年 6個月이 求刑된 이제영 檢事(44·司法硏修院 30期)가 “아마 죽을 때까지 제 罪를 認定하지 못할 것”이라며 無罪를 主張했다.

이 檢事는 8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0部(部長判事 황병헌) 審理로 열린 1審 結審 公判最後 陳述을 통해 自身의 抑鬱함을 主張하며 嫌疑를 否認했다. 이 檢査는 裁判部를 向해 “저는 처음부터 只今까지 無罪를 主張해오고 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檢査로서 當時 내가 違法行爲를 할 理由나 그러한 일을 한 事實이 없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도 이 檢事는 “하지만 拘束돼 拘置所 獨房에서 6個月을 지내며 제 自身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뉘우쳐야 하는지, 業務라고 생각해서 한 일로 刑事 節次가 遲滯됐는지 돌아보며 時間을 보냈다”며 “法的으로 罪가 되건 안 되건 잘못이 있으니 判事가 저를 拘束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所懷를 밝혔다. 이 檢事는 “監獄에서 聖經을 읽었는데, 裁判部가 萬若 저에게 罪가 있다고 判斷하면 이 또한 하나님이 내리신 罰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檢査는 2013年 當時 檢察의 國精院 押收搜索에 對備해 僞裝 事務室을 만들고 假짜 書類를 備置해 搜査를 妨害한 嫌疑 等으로 起訴됐다.

김윤수 記者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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