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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無許可 建物에서 담배 販賣 못한다”|동아일보

大法 “無許可 建物에서 담배 販賣 못한다”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12月 17日 17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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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1部(主審 고영한 大法官)는 無許可 建物에서 담뱃가게 指定을 申請했다 拒否當한 金某 氏가 서울 鍾路區廳長을 相對로 “담배小賣人 指定申請을 返戾한 處分을 取消해 달라”며 낸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17日 밝혔다.

金 氏는 2012年 8月 종로구청에 담배小賣人 指定申請을 냈으나 “店鋪가 들어선 建物과 關聯해 建築物臺帳 等 關聯 文書가 없다”며 返戾處分을 받았다. 當時 담배事業法은 담배小賣人 指定 要件으로 適法하게 建築된 店鋪임을 證明하는 書類를 낼 것을 規定하고 있었다.

1審은 “옛 담배事業法의 場所 制限 規定은 靑少年 保護나 保健醫療 等 公益施設에 한해 適用돼야 한다”며 原告 勝訴 判決했으나 2審은 “建築法上 適法한 建物인지를 審査하는 것은 公益을 위해 必要하다”고 判斷했다. 大法院도 “制限되는 私益보다 營業場所의 安定性을 통한 租稅徵收 確保 等 公益이 크다”며 2審과 같은 結論을 내렸다.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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