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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試生 모임, 서울大-한양대 로스쿨 學生會 任員 ‘業務妨害罪’로 告發|東亞日報

考試生 모임, 서울大-한양대 로스쿨 學生會 任員 ‘業務妨害罪’로 告發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12月 11日 17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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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試驗 存置’를 둘러싸고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側과 ‘司試 存置’ 側 間 葛藤이 擴散되고 있다. 考試生들은 서울對 로스쿨 等 任員들을 ‘業務妨害罪’로 告發했다. 大法院 等은 ‘司試 存置 與否’에 關한 解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司法試驗 存置를 爲한 考試生 1137名 모임(代表 권민식)은 11日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學生會 任員을 威力에 依한 業務妨害罪 및 强要罪의 共同正犯으로 刑事告發했다.

이들은 “로스쿨 學生會에서 集團行動에 不參하는 學生들에 對해 各種 不利益을 加하겠다고 決意하고 이를 全體 空地로 揭載한바 있다”며 “實際로 한양대 로스쿨에서는 在學生 1名이 民法 授業科目을 受講하자 學生會議 決議를 違反했다는 理由로 8日 18時까지 閱覽室 자리를 비우라고 通報했다”고 主張했다. 이어 “集團的으로 授業과 試驗 等 學事日程을 拒否하는 行爲는 威力으로써 法學專門大學院 或은 大學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에 該當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大法院은 10日 “로스쿨 學事日程이 파행되고 理解關係人들 사이에 對立이 深化되는 等 社會的 混亂이 加重되고 있는 點에 對해 깊은 憂慮를 표한다”며 法務部 等 法曹人 養成에 關與하는 機關들의 協議體를 提案했다. 大法院은 “國會, 大法院, 政府 關係部處 等 關聯 國家機關이 參與하는 協議體를 構成해 司法試驗 存置 與否, 로스쿨 制度 改善 等 法曹人 養成制度 關聯 懸案을 論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指摘했다. 이어 “辯護士 團體, 法學敎授 團體 等 理解關係 團體의 폭넓은 義謙 收斂을 거쳐 合理的 解決方案 導出을 目標로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法務部도 “關聯 法案이 繫留 中인 國會에 大法院, 政府 關係部處 等이 參與하는 協議體가 構成되면 法務部도 參與해 最善을 다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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