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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場 上司의 일 處理하다 突然死한 大企業 課長 結局…|東亞日報

職場 上司의 일 處理하다 突然死한 大企業 課長 結局…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12月 6日 16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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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이 年末에 上司 2名의 일을 모두 處理하다 突然死한 大企業 課長의 業務上 災害를 認定했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1部(部長判事 호제훈)는 2011年 12月 숨진 H社 課長 金某 氏의 遺族이 勤勞福祉公團을 相對로 낸 遺族給與 支給 請求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했다고 6日 밝혔다.

金 氏는 2011年 12月 午前 6時 半 警 出勤을 準備하던 中 가슴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痛症이 온다고 呼訴하다 意識을 잃고 쓰러졌다. 金 氏는 곧바로 應急室로 옮겨졌지만 敗血性 쇼크로 인한 多發性 臟器不全으로 死亡했다. 이에 金 氏의 夫人은 “男便이 2¤3個月 前부터 業務가 急激히 增加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2012年 6月 勤勞福祉公團에게 遺族給與 및 葬儀費 支給을 申請했다. 그러나 勤勞福祉公團은 金 氏의 死亡을 業務上 災害로 認定하지 않았고, 金 氏의 夫人은 2013年 訴訟을 냈다.

裁判部는 “業務 加重과 스트레스로 亡人의 高血壓, 高脂血症이 自然進行 速度 以上으로 急激히 惡化됐다”며 “이로 因한 心不全, 敗血性 쇼크로 死亡에 이른 만큼 業務와 死亡 사이 因果關係가 認定된다”고 밝혔다. 特히 裁判部는 金 氏가 死亡하기 前 金 氏의 直屬上官 2名이 敎育을 나가면서 이들의 業務가 金 氏에게 몰렸던 點을 業務過中으로 봤다. 裁判部는 “金 氏가 各種 決算과 來年 事業計劃 報告 等이 몰린 年末에 相關들의 業務를 代身하느라 하루 平均 12時間 가까이 일했고, 肉體的·精神的 負擔이 腦·心臟 血管의 正常 機能에 影響을 줘 死亡에 이르게 됐다”고 判斷했다.

변종국 記者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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