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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職者 排除’ 是正命令 不應 嫌疑 全敎組·前委員長 略式起訴|東亞日報

‘解職者 排除’ 是正命令 不應 嫌疑 全敎組·前委員長 略式起訴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6月 24日 15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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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南部地檢 刑事6部(部長 松江)는 不當 解雇 組合員은 組合員 資格을 維持한다는 勞組 規約을 是正하라는 命令을 따르지 않은 嫌疑(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違反)로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과 장석웅 前 전교조 委員長에게 各各 罰金 300萬 원으로 略式 起訴했다고 24日 밝혔다.

全敎組는 2012年 9月 敎員勞組法에 違背되는 該當 全敎組 規約(附則 第5條)을 是正하라는 雇傭勞動部 長官의 2次 規約是正 命令을 따르지 않았다. 現行 敎員勞組法은 解職者의 組合員 資格을 認定하지 않는다. 앞서 全敎組는 2010年 3月 雇傭勞動部의 1次 是正 命令을 따르지 않아 罰金 100萬 원이 宣告받은 바 있다.

강홍구 記者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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