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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우버택시 또 “不法” 判決…렌터카 業體에 罰金 200萬원|東亞日報

法院, 우버택시 또 “不法” 判決…렌터카 業體에 罰金 200萬원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6月 12日 14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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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輛共有서비스 ‘우버 택시’가 不法이라는 法院 判決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12單獨 裵勇浚 判事는 12日 우버와 契約을 맺고 車輛과 運轉士를 提供한 렌터카業體 MK코리아와 代表 李某氏(39)에 各各 罰金 200萬원을 宣告했다. MK 코리아는 지난해 8月 韓國에 進出한 우버코리아와 契約을 맺고 車輛과 運轉技士를 提供하는 代身 運賃의 20%를 手數料로 받기로 했다가 自動車運輸事業法 違反 嫌疑로 起訴됐다. 李 代表 等과 함께 起訴된 우버테크놀로지 代表 트래비스 칼라닉과 國內法人인 우버코리아에 對한 裁判은 올해 10月 續行된다. 現行法은 自動車 貸與事業者가 事業用 自動車로 運送事業을 하거나 事業을 斡旋하면 懲役 2年 以下 또는 2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돼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利用해 가까운 곳에 있는 車輛과 連結해주는 一種의 콜택시 서비스로 2009年 美國에서 始作됐다. 韓國에도 지난해 여름 上陸했으나 政府와 서울市는 우버를 不法으로 規定했다. 서울市는 7次例나 우버를 檢察에 告發했고, 우버는 現在 택시業體와 提携한 우버택시와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만 韓國에서 運營하고 있다. 앞서 서울西部地法은 지난해 렌터카 業體에서 에쿠스 乘用車를 빌린 뒤 우버택시 記事로 일한 林某氏에게 罰金 100萬원을 宣告하며 우버의 不法性을 처음 認定한 바 있다.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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