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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房서 相對 ID 指稱해 辱해도 侮辱罪|東亞日報

채팅房서 相對 ID 指稱해 辱해도 侮辱罪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6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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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과 함께 하는 꼭 알아야할 法律常識]

온라인 또는 SNS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DB
온라인 또는 SNS空間에서 다른 사람을 誹謗하면 法的 處罰을 받을 수 있다. 東亞日報DB
김종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金鍾哲 辯護士·大韓辯護士協會 人權理事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利用의 擴散, 스마트폰의 普及과 더불어 가장 頻繁하게 發生하는 法的 問題가 사이버 空間에서의 名譽毁損, 侮辱입니다. 政治人, 演藝人, 스포츠 스타들에 對한 流言蜚語나 惡플(惡性 댓글), 歲月號 慘事 關聯 虛僞 事實 流布,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벌어지는 辱說, 誹謗, 人身攻擊, 惡意的 身上 公開 等이 널리 퍼져 있는 現實이 안타깝습니다. 사이버 空間에서의 名譽毁損이나 侮辱의 問題는 擴大·再生産이 매우 빠르고 電波星이 强하다는 側面에서 問題의 深刻性을 認知할 必要가 있습니다.

사이버 名譽毁損, 侮辱과 關聯한 事例를 中心으로 差異點과 處罰 基準 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名譽毁損과 侮辱의 差異點은?


흔히 ‘사이버 名譽毁損’이라고 하는 犯罪는 刑法上의 名譽毁損과 別途로 情報通信網 利用 促進 및 情報 保護 等에 關한 法律(情報通信網法) 第70條에 規定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侮辱罪’는 別途로 規定된 法律은 없고 刑法의 侮辱罪가 適用됩니다. 名譽毁損과 侮辱 모두 ‘사람의 價値에 對한 社會的 評價인 外的인 名譽’가 保護 對象입니다.

다만 名譽毁損罪는 ‘사람의 社會的 評價를 저하시킬 만한 具體的 事實의 摘示’를 必要로 하지만, 侮辱罪는 ‘單純한 抽象的 判斷이나 辱說과 같은 輕蔑的 感情의 表現으로 社會的 評價를 低下’시키는 것으로 成立합니다. 따라서 名譽毁損罪와 侮辱罪는 ‘具體的 事實의 摘示’ 有無에 따라 區分됩니다. 또 名譽毁損罪는 被害者가 明示的으로 處罰을 願하지 않으면 處罰할 수 없는 ‘反意思불벌罪’이고, 侮辱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 提起가 可能한 ‘親告罪’라는 點에서도 差異가 있습니다.

○ 相對方 特定할 수 있다면 刑事處罰

名譽毁損이나 侮辱이 成立하려면 被害者가 特定돼야 합니다. 被害者의 聲明을 明示하지 않더라도 表現이나 內容 等을 綜合的으로 判斷해 對象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特定性’을 認定할 수 있습니다.

判例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채팅房에서 相對方의 이름이 아닌 아이디(ID)를 指稱하면서 辱說을 했을 때 侮辱罪 成立을 認定한 例가 있습니다. 反面 姜某 前 議員의 女子 아나운서에 對한 侮辱罪 事件에서 集團 表示에 依한 侮辱은 集團에 屬한 特定人에 對한 것이 아니고 個別 構成員에 對한 非難의 程度가 弱해 個別 構成員이 被害者로서 特定된 것은 아니므로 構成員 個個人에 對한 侮辱罪는 成立되지 않습니다.

○ 祕密 對話도 傳播 可能性 있으면 名譽毁損

사이버 名譽毁損이 成立하려면 ‘特定性’, ‘誹謗할 目的’, ‘公演性’이라는 要件이 必要합니다. 이 中 ‘公演性’이란 不特定 또는 多數人이 認識할 수 있는 狀態를 의미합니다. 비록 個別的으로 한 사람에 對해 事實을 퍼뜨렸다고 해도 ‘不特定 多數人에게 傳播될 可能性’이 있다면 公演性의 要件이 充足됩니다. 判例에 따르면 對話 當時의 狀況, 對話者 사이의 關係, 對話 以後의 相對方 態度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傳播 可能性을 判斷합니다.

A는 블로그에 ‘꽃뱀’이라는 題目으로 어떤 女性이 使嗾를 받아 金錢的 代價를 條件으로 某 部長의 私生活을 파헤친다는 小說을 連載했습니다. A는 블로그의 對話窓에서 內容의 99.5%가 實話를 바탕으로 하며 B가 꽃뱀人 것과 같은 暗示를 하고 C에게 “B의 住所, 電話, 實名 等이 必要하면 알려줄 수 있고, 證據가 必要하면 조용히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고 해 A의 B에 對한 名譽毁損이 問題됐습니다. 判例는 “비록 對話가 블로그 祕密房을 통해 一對一로 이루어졌고 C가 祕密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이 事實만으로는 傳播 可能性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에 對해 사이버 名譽毁損罪가 成立한다고 判斷했습니다. 祕密 對話에서도 여러 가지 事情을 綜合的으로 判斷해 傳播 可能性을 認定할 수 있다는 趣旨입니다.

온라인上에서 匿名性 뒤에 숨어 쉽게 他人을 誹謗하고 險談을 하는 事例가 많이 發生합니다. 사이버 空間의 對話나 表現도 社會의 健全性을 해치지 않고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지 않도록 節制가 必要합니다. 他人의 人格權人 名譽를 尊重하고 ‘惡플度 犯罪’라는 警覺心을 가지고 온라인上에서도 禮節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金鍾哲 辯護士·大韓辯護士協會 人權理事
#名譽毁損 #사이버 名譽毁損 #侮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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