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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育兒休職 給與, 通商賃金 變更後 差額 支給해야”|동아일보

“育兒休職 給與, 通商賃金 變更後 差額 支給해야”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3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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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行政法院 判決… 訴訟 잇따를듯, 復歸後 3年內 溯及해 再申請 可能

2013年 12月 大法院이 通常賃金 算定 基準을 變更하는 判決을 하기 前에 育兒休職 給與를 이미 支給받은 境遇라도 休職 期間이 끝난 지 3年이 지나지 않았다면 基準 變更에 따른 差額을 받을 수 있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育兒休職 給與를 追加 支給하라는 訴訟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3部(部長判事 반정우)는 勤勞福祉公團 職員 權某 氏가 “育兒休職 給與 一部를 支給하지 않은 處分을 取消하라”며 서울地方雇傭勞動廳을 相對로 낸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했다고 6日 밝혔다.

權 氏는 2011年 5月부터 1年間 育兒 休職하며 795萬餘 원의 休職給與를 받았다. 以後 2013年 12月 大法院 全員合議體는 새로운 通商임금 基準을 내놨다. 이에 權 氏는 지난해 4月 賞與金과 長期勤續手當 等을 包含해 育兒休職 給與를 다시 算定한 뒤 差額을 支給하라고 要求했다. 育兒休職 終了日로부터 2年 程度 지난 時點이었다. 서울노동청 側은 雇傭保險法에 規定된 異議 申請 期間이 지났다며 權 氏의 要求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雇傭保險法에 따르면 育兒休職 給與 處分에 異議가 있는 境遇 該當 處分을 안 날로부터 90日 以內에 審査를 請求하도록 돼 있다. 또 育兒休職 給與를 支給받을 權利는 3年間 行使하지 않으면 消滅한다.

裁判部는 “權 氏의 申請은 從前 處分의 效力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育兒休職 給與 申請이라고 보는 게 妥當하다”며 “終戰 處分에 對한 異議 申請 期間은 지났지만 育兒休職이 끝난 지 3年이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
#育兒休職 #給與 #通商賃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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