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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廣告主 壓迫 言燒酒 處罰 合憲”|東亞日報

憲裁 “廣告主 壓迫 言燒酒 處罰 合憲”

  • 東亞日報
  • 入力 2012年 1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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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朝鮮-中央日報에 廣告한 製品 不買運動은 業務妨害罪”
裁判官 全員一致 決定

東亞 朝鮮 中央日報 等 메이저 新聞社의 廣告主에게 廣告 中斷을 壓迫한 嫌疑로 言論消費者主權國民캠페인(言燒酒) 關聯者들을 處罰한 法律 規定은 憲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憲法裁判所 決定이 나왔다. 憲裁는 言燒酒가 “消費者不買運動에 刑法 314兆 1項(業務妨害)과 324兆(强要) 等을 適用해 處罰하는 것은 消費者保護運動을 保障하는 憲法 趣旨에 어긋난다”며 낸 憲法訴願 事件에서 裁判官 全員 一致 意見으로 合憲 決定했다고 2日 밝혔다.

憲裁는 “憲法的 許容限界를 벗어나 他人의 業務를 妨害하거나 相對方에게 恐怖心을 誘發해 義務 없는 일을 强要하는 消費者不買運動을 處罰하는 것은 憲法 趣旨에 反한다고 볼 수 없다”고 說明했다. 또 “勤勞3卷의 限界를 넘어선 爭議行爲가 民·刑事上 責任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法律이 保障하는 限界를 넘어선 消費者不買運動 亦是 違法性이 있는 한 業務妨害罪로 刑事處罰할 수 있다”며 “位階나 威力, 業務 妨害, 强要 等의 法律用語도 通常的인 法感情을 가진 사람이면 充分히 認識 可能한 것이어서 法律의 明確性 原則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성균 言燒酒 代表 等은 2008年 6月 광동제약을 相對로 메이저 新聞社에 廣告를 中斷하라고 要請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 및 京鄕新聞에도 公平하게 廣告하도록 要求한 嫌疑 等으로 不拘束 起訴됐다. 이들은 1, 2審에서 有罪 判決을 받은 뒤 大法院 確定判決을 기다리고 있다. 金 代表 等은 “不買運動을 하겠다는 意思表現을 脅迫으로 보고 强要罪를 適用하는 것은 消費者 主權을 制限하는 것으로 過剩禁止 原則에 違背된다”며 2010年 1月 憲法訴願을 냈다.

최창봉 記者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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