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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轉免許 再發給때 身體檢査 안받아도 된다|동아일보

運轉免許 再發給때 身體檢査 안받아도 된다

  • 東亞日報
  • 入力 2012年 1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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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公團 檢診記錄으로 代替

올해부터는 運轉免許證을 再發給 받을 때 病院에서 身體檢査를 받을 必要가 없어진다.

警察廳은 全國 運轉免許試驗場이나 警察署 等 運轉免許 再發給 機關에서 健康保險公團이 保有한 健康檢診 記錄을 直接 確認할 수 있는 閱覽시스템을 2日부터 稼動한다고 밝혔다. 旣存에는 運轉免許를 再發給 받으려면 健康保險公團 支部나 病院을 訪問해 4000원을 내고 身體檢査를 받은 뒤 關聯 書類를 警察署나 運轉免許試驗場에 提出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健康保險公團이 該當 申請者의 檢診記錄만 保有하고 있으면 그런 節次를 밟지 않아도 된다.

警察은 民願人이 簡素化된 節次를 適用받으려면 運轉免許再發給 機關에서 自身의 醫療記錄을 接續할 수 있도록 健康保險公團에 事前 同意書를 提出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신광영 記者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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