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追徵稅額 5億 未滿이면 國稅廳 告發 있어야"
檢察이 數億원의 追徵金을 賦課받은 演藝人 姜鎬童(41) 氏에 對해 '公訴權 없음' 決定을 내릴 可能性이 큰 것으로 傳해졌다.
이 事件을 搜査 中인 서울중앙지검 刑事4部(허철호 部長檢事)는 14日 現在 國稅廳으로부터 姜 氏에 對한 告發이 없다며 姜 氏를 告發한 市民 全貌 氏에 對한 告發人 調査를 하는 等 通常的인 搜査 節次를 거친 뒤 事件을 處理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檢察 關係者는 "年間 追徵稅額이 5億원 未滿이면 國稅廳 告發이 있어야만 租稅犯을 處罰할 수 있다"며 "아직 國稅廳으로부터 告發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告發人 全氏에 對한 調査를 하는 等 搜査를 進行하겠지만 追徵稅額이 5億원 未滿이고 國稅廳 告發이 없으면 節次上 公訴權 없음으로 結論날 수밖에 없다"고 說明했다.
姜 氏의 追徵稅額은 2007~2009年 3年間 加算稅 等을 包含해 每年 2億~3億원씩 모두 7億원 假量인 것으로 알려졌다.
姜 氏 側은 "강호동이 所得 漏落 等 故意的인 脫漏行爲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國稅廳도 確認했다. 費用 處理에서 國稅廳과 判斷이 다른 部分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追徵金을 誠實히 納付하겠다고 밝혔었다.
全 氏는 지난 7日 "法秩序를 守護하기 위해 嚴格하고 斷乎한 調査와 處罰이 必要하다"며 강호동 氏를 檢察에 告發했다.
디지털뉴스팀
▲動映像=姜鎬童, 演藝界 暫定 隱退 宣言, “稅金物議 罪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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