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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2億’ 受賂 判決땐 稅金 7000萬원 내야|동아일보

박명기, ‘2億’ 受賂 判決땐 稅金 7000萬원 내야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9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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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 5月까지 申告 안 하면 1億
贈與 認定돼도 最小 3000萬원 課稅

지난해 서울市敎育監 選擧에서 進步陣營 候補 單一化에 合意하고 뒷돈을 받은 嫌疑로 拘束 收監된 박명기 서울교대 敎授가 곽노현 敎育監에게서 받은 2億 원 때문에 最高 1億 원假量의 稅金을 追徵당할 處地에 놓였다. 이 돈이 代價性이 있는지와 相關없이 稅金을 내야 한다는 게 稅務當局의 判斷이다.

7日 國稅廳에 따르면 高位公務員이 代價性으로 賂物을 받으면 其他所得으로 分類돼 所得稅를 내야 한다. 2005年 改正된 所得稅法에 따라 賂物이나 斡旋受財 等으로 받은 金品度 所得稅 課稅 對象에 包含된다. 所得稅率은 所得區間에 따라 6∼35%이며 8800萬 원이 넘는 金額은 最高稅率 35%가 適用된다. 2億 원이 賂物로 認定되면 朴 敎授는 所得稅 7000萬 원을 내야 한다. 所得稅는 다음 해 5月 末로 定해진 綜合所得稅 申告期限 때까지 自進申告를 해야 하는데 朴 敎授가 이때까지 申告를 하지 않는다면 加算稅가 더해져 1億 원이 넘는 稅金을 내야 한다.

賂物이 아니라면 朴 敎授가 받은 2億 원은 贈與稅 對象이다. 贈與稅는 돈을 받은 날부터 3個月 內에 申告하지 않으면 加算稅가 붙는다. 올 2∼4月 돈을 건네받은 朴 敎授는 이미 申告日을 넘겼다. 따라서 訴訟이 來年 末에 마무리되면 贈與稅 3000萬 원에다 2000萬 원 以上의 加算稅도 내야 할 狀況이다.

정임수 記者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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