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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職 女社員에게 黃酸테러 會社代表 懲役 15年 確定|東亞日報

前職 女社員에게 黃酸테러 會社代表 懲役 15年 確定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11月 14日 09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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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1部(主審 김능환 大法官)는 債務關係로 訴訟을 냈던 前職 女社員에게 黃酸을 뿌려 重火傷을 입힌 嫌疑(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로 起訴된 電子 裝備業體 代表 李某(29)氏에게 懲役 15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14日 밝혔다.

또 李氏의 指示에 따라 黃酸을 뿌린 職員 李某(29) 氏에게는 懲役 12年을, 黃酸을 運搬하는데 加擔한 職員 金某(27) 氏는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이들의 알리바이 造作을 도운 職員 南毛(24)氏에게는 懲役 8月에 執行猶豫 1年을 各各 宣告했다.

裁判部는 "信憑性이 認定되는 關聯者들의 證言 等을 綜合할 때 會社代表人 李氏가 職員 李氏 等과 公募해 黃酸을 뿌리는 犯行을 저지르게 한 事實이 認定된다"며 "原審의 判斷은 正當하고 法理誤解 等의 違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李氏 等의 犯行 動機와 經緯, 黃酸이 뿌려진 身體 部位와 그로 인한 死亡의 結果 發生 可能性 等 犯行 前後 客觀的 事情을 綜合해 볼 때 이들에게 殺人의 故意가 있었다는 點이 合理的 疑心이 없는 程度로 證明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殺人未遂 嫌疑는 無罪로 判斷했다.

李氏는 職員이자 投資者였던 朴某(27.女) 氏가 經營權 問題로 2007年 退社한 뒤 自身을 相對로 2700餘萬원의 賃金 請求 訴訟을 내 賠償判決을 받아내고 詐欺 嫌疑로 告訴하자 다른 職員들과 公募해 昨年 6月 京畿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出勤 中인 朴氏에게 黃酸을 뿌려 얼굴 等에 3度의 化學 火傷을 입힌 嫌疑로 起訴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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