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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이광재 江原知事 憲法訴願 모레 宣告|東亞日報

[뉴스 파일]이광재 江原知事 憲法訴願 모레 宣告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8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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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는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으면 判決 確定 前이라도 地方自治團體長의 職務를 정지시키도록 한 地方自治法 第111條에 對해 李光宰 講院知事가 낸 憲法訴願 審判事件의 違憲 與否를 다음 달 2日 特別期日을 잡아 決定한다고 30日 밝혔다. 憲裁가 이 知事의 請求를 받아들여 違憲 決定을 내릴 때엔 이 知事는 大法院에 繫留 中인 政治資金法 違反事件의 確定 判決이 날 때까지 江原知事 職務를 遂行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大法院이 執行猶豫를 宣告한 抗訴審 判決대로 有罪를 確定할 때에는 道知事職을 잃게 된다. 合憲 決定이 날 때에는 只今처럼 職務 停止 狀態가 繼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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