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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間集會 禁止’ 集示法안 行安小委 通過|東亞日報

‘夜間集會 禁止’ 集示法안 行安小委 通過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6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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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 票決拒否 退場

夜間(午後 11時∼다음 날 午前 6時)에 屋外集會와 示威를 禁止하는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改正案이 23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法案審査小委를 通過했다.

그러나 민주당 所謂 委員들은 이 改正案이 國民의 基本權을 深刻하게 侵害한다며 票決을 拒否하고 退場했다.

▶本報 21日子 A1面 參照
[關聯記事] ‘執匙法 空白’ 열흘 남았다

行安委는 24日 全體會議를 열어 改正案을 處理할 方針이나 민주당의 反撥이 豫想된다. 한나라당은 28, 29日로 豫定된 本會議에서 改正案을 통과시키겠다는 態度다.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따라 30日까지 改正案을 處理하지 않으면 執匙法의 夜間集會 關聯 條項이 無效化돼 深刻한 治安空白이 豫想된다는 것이다.

改正案을 本會議에 넘기려면 委員長이 民主黨 所屬인 法制司法委員會의 자구·체계 審査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夜間集會를 原則的으로 許容하되 0時부터 午前 6時까지 住居地域, 學校周邊, 軍事施設 周邊 等에 한해 選別的으로 規制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최우열 記者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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