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數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利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檢索順位를 造作했다면 業務妨害罪에 該當된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인터넷 檢索엔진 開發業者人 李某 氏는 2005年 9月∼2006年 3月 特定 企業의 홈페이지 住所가 네이버와 다음 等 抛텔 사이트의 檢索順位 上位에 올라갈 수 있도록 특수한 프로그램을 利用했다. 포털業體 서버에 虛僞의 命令語를 入力해 持續的으로 特定 企業의 홈페이지를 接續하도록 造作하는 方式이었다.
檢索語 標示 業務를 妨害한 嫌疑로 起訴된 李 氏에 對해 1審은 “포털사이트의 上位 檢索語가 全的으로 클릭 數에 依해 定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그러나 2審의 判斷은 달랐다. “特定프로그램을 利用해 業體의 홈페이지가 클릭된 것처럼 虛僞情報를 보낸 것은 檢索順位에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다”며 罰金 300萬 원을 宣告했고 大法院도 같은 判斷을 내렸다.
大法院 1部(主審 이홍훈 大法官)는 19日 “포털사이트 統計시스템 서버에 虛僞의 클릭情報를 電送해 檢索順位 決定 過程에서 情報處理에 障礙가 發生했다면 實際로 檢索順位가 變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業務妨害가 成立한다”며 原審의 判決을 確定했다.
이종식 記者 bell@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