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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無分別 反論請求 制動|東亞日報

大法, 無分別 反論請求 制動

  • 入力 2006年 11月 24日 03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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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社를 相對로 請求한 反論報道 內容이 明白하게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言論社가 反論報道를 拒否할 수 있다는 大法院 判例가 나왔다.

法院은 言論報道로 個人이 본 被害를 迅速히 救濟한다는 趣旨에서 反論報道 請求 內容이 事實인지를 嚴格하게 따지지 않고 個人의 反論報道 請求를 幅넓게 認定해 왔다.

大法院 3部(主審 김황식 大法官)는 23日 ‘이용호 게이트’에 連累됐던 여운환(52) 氏가 ‘不法 로비 및 搜査 妨害 疑惑’을 提起한 동아일보 等의 報道(2001年 9月 14日∼10月 5日)에 對해 “反論報道를 해 달라”며 낸 反論報道審判請求 事件에서 反論報道를 認定한 抗訴審 判決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일보는 2002年 2月 1日 與 氏의 反論報道 請求의 一部를 받아들인 1審 判決에 따라 女 氏의 反論을 報道했다. 그러나 大法院은 2003年 7月 25日 餘 氏가 起訴된 別途의 刑事事件 裁判에서 동아일보가 報道한 疑惑 部分에 對해 有罪 確定 判決을 내려 동아일보 報道 內容은 大部分 事實로 確認됐다.

이 事件을 다시 맡게 될 서울高法은 大法院 判例에 따라 동아일보 等의 反論報道가 不必要했다는 判決을 내리게 된다. 이 境遇 동아일보는 애初의 報道 內容이 事實이었음을 다시 報道(取消裁判報道)할 수 있고 反論報道와 取消裁判報道 等에 든 訴訟費用은 與 씨가 물게 된다.

裁判部는 “反論制度는 反論 內容이 眞實인지 確認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言論社에 거짓 反論을 揭載할 危險을 甘受하도록 하고 있지만, 反論報道를 請求한 사람에게 거짓말할 權利까지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裁判部는 또 “反論報道를 請求한 個人이 眞實을 숨긴 채 反論報道를 請求했는지에 對해서는 反論報道 請求 當時를 基準으로 判斷해야 하지만 反論報道請求 事件의 抗訴審 判決이 내려지기 前까지 立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中央日報 獨立新聞社는 當時 ‘女 氏는 暴力組織 國際PJ派 出身으로 政治人, 警察, 檢察, 安企部, 國稅廳 等 權力機關 人士들을 庇護勢力으로 삼아 李容鎬 氏를 위해 不法 로비를 하거나 李 氏와 關聯한 搜査를 妨害했다’는 趣旨로 報道했다.

동아일보 等은 與 氏가 提起한 反論報道請求 事件 1, 2審에서 모두 졌으며 조선일보와 獨立新聞社는 2審에서 敗訴한 뒤 大法院 上告를 抛棄했다.

全知性 記者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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