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 職員勞組가 215日間 끌어 온 罷業을 事實上 撤回했다. 縛鐵 總長을 비롯한 學校 側이 罷業에 屈服하지 않고 法과 原則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얻어 낸 勝利라고 할 만하다.
이 大學 職員勞組는 ‘總務處長을 敎授 代身 職員으로 任命해 달라’ ‘經理課와 祕書室 職員의 勞組 加入을 許容하라’는 等의 要求를 貫徹하겠다며 大學의 重要 機能을 痲痹시키는 罷業을 繼續해 왔다. 이들은 4月 罷業을 始作하면서 大學의 心臟이라고 할 圖書館에서조차 職員을 撤收시키는 强勁 鬪爭을 벌였다.
勉學(勉學)에 힘쓰는 學生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大學 職員들의 學期 中 罷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敎職員勞動組合法이 勞組에 團體行動權(罷業權)을 주지 않은 것도 學習權 侵害를 막기 爲한 것이다. 그런데도 韓國외국어대 職員勞組는 學生들도 眼中에 없다는 듯이 無理한 罷業을 强行해 總學生會의 支持를 받는 데도 失敗했다.
學校 側은 ‘無勞動 無賃金’ 原則을 지켜 7個月分 職員賃金 40億 원 가운데 25億 원은 奬學金으로, 15億 원은 圖書館 施設 個數比로 쓸 豫定이라고 한다. 勞組 罷業에 따른 最大 被害者가 學生이라는 點에서 拍手 받을 決定이다.
勞組의 罷業 앞에 限없이 弱해지는 一部 大企業과 公共部門은 이 大學의 ‘原則 지키기’를 본받을 일이다. 勇氣 없는 經營者들은 勞組의 不當한 要求에 無氣力하게 屈服해 裏面合意를 해 주고 罷業期間의 賃金을 꼬박꼬박 支給해 勞組의 그릇된 行態를 부채질한 事例가 많다.
勞組가 對話를 拒否하고 ‘떼法’으로 밀어붙여 百戰百勝(百戰百勝)을 하는 亡國的 勞使關係를 깨기 위해서는 政府와 國民의 應援도 必要하지만 무엇보다 社(使)側의 意志가 重要하다. 그런 點에서 포스코가 얼마 前 專門建設勞組의 占據籠城에 法대로 正面 對應한 것도 評價받을 만하다. 이런 事例가 쌓임으로써 眞正한 勞使關係의 先進化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社側의 ‘스스로 堂堂할 수 있는’ 自己改革이 緊要함은 勿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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