支店長級(3級) 以上 管理職만 加入할 수 있는 우리銀行 管理職 勞組는 28日 最近 서울地方奴僮廳에서 勞組設立證을 받았다고 밝혔다.
昇進으로 組合員 資格을 잃은 管理者들이 勞組를 設立한 것은 銀行圈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複數勞組 設立이 全面 許容되는 건 來年부터다. 하지만 現在에도 對象으로 하는 組合員 資格이 겹치지 않으면 複數勞組 設立이 可能해 管理職 勞組가 생길 수 있었다.
우리은행의 管理職은 모두 2300餘 名으로 大部分 40代다. 이 가운데 法院에 支配人으로 登記된 支店長과 人事, 總務, 法務 等 經營活動을 支援하는 業務를 맡은 管理職 800餘 名은 組合員 對象에서 除外된다.
銀行 史上 初有의 管理職 勞組를 바라보는 旣存 勞組의 態度는 曖昧하다.
管理職 勞組의 活動이 活潑해지면 相對的으로 給與를 많이 받는 管理者에 對한 人力 構造調整이 힘들어진다. 이는 旣存 勞組 組合員인 一般 行員의 昇進과 賃金 引上 等에 影響을 미친다. 하지만 旣存 勞組 組合員도 머지않아 管理者가 되므로 現在와 未來의 理解가 相衝돼 立場 整理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상원 管理職 勞組委員長은 “管理職 勞組 設立은 一般 行員에게도 未來를 保護받을 수 있는 手段이 생겼다는 意味”라고 말했다.
金相勳 記者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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