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를 사랑하는 學父母 모임(학사모)’은 敎育人的資源部가 지난달 16個 市道敎育廳과 一線 初等學校에 發送한 ‘어린이新聞 購讀 關聯 알림’ 公文과 關聯해 “敎育部의 이 같은 指示는 어린이들의 學習權을 侵害하는 것으로 看做된다”며 是正을 促求했다.
學士帽는 聲明書에서 “이番 措置로 이제껏 아무 問題없이 新聞을 봐 왔던 어린이들은 앞으로 學校에서 新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며 “第7次 敎育課程에서는 新聞의 役割을 그 어느 때보다 强調하고 있는데 敎育部는 여기에 對하여 분명한 答辯을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學士帽는 또 “敎育部는 一線 어린이와 學校長, 敎師, 學父母에게서 어린이 新聞이 敎育的 價値가 있는지 與否를 充分히 들어 보고, 그 結果에 따라 어린이들이 예전처럼 學校에서 新聞을 볼 수 있다는 內容을 담은 公文을 다시 내려 보내라”라고 덧붙였다.
敎育部는 5月에 보낸 公文에서 어린이新聞은 家庭에서 自律的으로 購讀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新聞 購讀을 誘導한다는 誤解를 살 수 있는 家庭通信文 發送 等을 禁止했다.
신수정 記者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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