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位 公務員, 大學敎授, 大企業 任職員 等 200餘 名이 不動産 業者에게 속아 170億 원臺의 詐欺를 當했다.
서울 水西警察署는 坪當 1萬 원 未滿에 사들인 林野를 ‘곧 開發될 땅’이라고 속여 坪當 20萬∼32萬 원 씩 200餘 名에게 되팔아 171億 원의 不當利益을 챙긴 嫌疑(詐欺)로 S不動産 會社 代表 金某(36) 氏를 29日 拘束하고 한모(35) 氏 等 關聯者 47名을 不拘束 立件했다.
警察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月 江原 원주시 지정면 一帶 林野 6萬5000餘 坪을 6億 원에 사들인 뒤 텔레마케터 600餘 名을 雇用해 無作爲로 電話를 걸어 “隣近 리조트 團地에 스키場과 電鐵驛이 들어서면 2∼3倍의 時勢 差益을 얻을 수 있다”고 被害者를 속여 坪當 20∼30倍의 不當利益을 챙긴 嫌疑다.
被害者 가운데는 地方 市廳의 高位 公務員, 서울 某 區廳職員 等 公務員 18名, 現職 大領 等 軍人 5名, 現職 警察官, 初中高 敎師, 現職 大學敎授 等이 多數 包含돼 있다. 또 大企業 任員陣과 整形外科 醫師 等 醫療人 7名, 辯護士 等 法曹人 2名, 駐韓美軍 關係者도 被害를 보았다.
警察은 “隣近 리조트에 스키場이 開場될 豫定이라는 것은 事實이지만 金 氏가 판 땅은 進入 道路가 없고 山으로 가로막혀 있어 開發이 어렵고 農林地域(保全山地)이어서 田園住宅이나 펜션 等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영 記者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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