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바이러스(HIV)에 汚染된 血液製劑에 依해 一部 血友病 患者가 感染된 것이 眞實’이라는 內容의 判決이 나왔다.
이番 判決은 “HIV 感染 血液이 醫藥品에 들어가더라도 製藥社에서 不活性化 過程을 거치기 때문에 完製品은 絶對 安全하다”는 政府와 製藥社의 立場을 正面으로 뒤집은 것이다.
또 이를 擴大 解釋할 境遇 말라리아나 B型, C型 肝炎에 感染된 血液이 들어가 境遇에도 安全을 保障할 수 없다는 結論이다.
서울高等法院 第25民事部(裁判長 서기석)는 血液製劑 生産會社인 某製藥社가 울산의대 조영걸 敎授(微生物學敎室)를 相對로 낸 名譽•信用毁損에 依한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製藥社가 HIV에 感染된 血液을 血液製劑의 製造에 使用하였고, 製造過程에서 定期的인 點檢過程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等 HIV를 完璧하게 不活性化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HIV에 汚染된 血液製劑를 製造하였으며, 血友病 患者들은 이러한 血液製劑의 投與로 感染에 이르렀다고 봄이 相當하다’며 조敎授의 손을 들어줬다.
該當 製藥社는 助敎授가 2002年과 2003年 論文, 新聞, 放送을 통해 “에이즈 感染患者의 血液이 國産 血友病製劑의 原料로 使用됐고, 血液製劑를 먹은 血友病 患者들이 에이즈에 걸렸으며, 血液提供者와 感染 血友病 患者의 HIV 遺傳子 鹽基序列이 매우 類似하다”라고 밝히자 이런 內容이 ‘虛僞事實 流布’에 該當한다며 訴訟을 냈었다.
그러나 高等法院은 이런 內容이 虛僞事實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眞實’이라고 判決한 것.
1審에서 法院은 血液製劑에 依한 에이즈 感染에 對해 그 可能性은 認定했으나 結果的으로 製藥社 손을 들어줬었다.
서울高法의 이番 判決은 特히 이 事件의 被害者인 一團의 血友病 患者들이 올 7月 이 製藥社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訴訟(서울동부지법)에서 勝訴한 뒤 나온 判例로서, ‘不活性化 過程을 거친 醫藥品은 無條件 安全하다’는 政府와 製藥社의 反論을 無色케 하고 있다.
하지만 該當 製藥社側은 “이番 判決이 事實 關係를 잘못 確認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大法院에 卽刻 上告했다. 製藥社의 한 關係者는 “不活性化를 하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絶對 活動할 수 없고, 이 過程에서의 人間的 失手는 있을 수 없는 日”이라고 다시 한番 못박았다.
이에 相對便 辯護人인 現두륜 辯護士(對外法律)는 “眞實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 大法院의 法律審이 남았기 때문에 裁判 結果에 큰 變化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9月5日 동아닷컴이 特種報道한 ‘에이즈 感染 血液으로 만든 醫藥品 數萬病 流通’ 等 關聯 記事에 對해 保健福祉部와 食品醫藥品安全廳은 “製藥社에서 不活性化 過程을 거쳤으므로 問題가 없다”는 立場만 固守하고 있다.
최영철 週刊東亞 記者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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