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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異常한 受信料 訴訟`]2000億 왜 抛棄할까|동아일보

[KBS의 '異常한 受信料 訴訟']2000億 왜 抛棄할까

  • 入力 2005年 9月 6日 03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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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 裁判에서 勝訴한 KBS는 抗訴審 裁判을 앞두고 왜 갑자기 調整 意思를 밝혔을까.

單純히 ‘實益’을 챙기기 위한 合理的 選擇일까, 아니면 말 못할 속事情이 있는 걸까.

▽事件과 訴訟 經過=KBS는 지난해 8月 13日 法人稅와 附加價値稅 賦課 處分을 取消해 달라며 管轄 영등포稅務署를 相對로 낸 訴訟 1審에서 勝訴했다. 判決 要旨는 1996∼2000年 KBS가 받은 受信料를 放送用役의 代價로 보고 稅金을 賦課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주라는 것.

이 事件은 1993, 94年 國會 國政監査에서 한나라당 議員들이 問題를 提起하자 KBS가 不當利得 返還 請求 訴訟을 내면서 始作됐다. 當時 議員들은 受信料가 放送用役의 代價가 아닌 ‘準租稅’ 性格이기 때문에 이런 稅金을 내는 것은 不當하다고 指摘했다.

그러나 當時 訴訟의 1, 2審 裁判部는 “受信料는 納稅義務가 없다”면서도 “KBS가 自進納付했다”는 理由로 不當利得이 아니라고 判斷했다.

KBS는 1999年 다시 國稅廳에 1996年 以後 낸 法人稅와 附加稅를 줄여 달라고 要請했고 國稅廳이 이를 拒否하자 行政訴訟을 냈다.

그 直後 市民團體 等은 ‘KBS 受信料 納付 拒否運動’을 하면서 憲法訴願을 냈다. 憲裁는 같은 해 5月 “受信料는 特別負擔金이지 放送用役 提供에 對한 代價가 아니어서 稅金을 賦課할 수 없다”는 決定을 내렸다. 大法院도 憲裁 決定을 引用해 受信料가 附加稅 課稅 對象이 아니라고 判示했다.

大法院 判決에 따라 政府는 2000年 12月 附加價値稅法 施行令을 改正했다. 이로 因해 KBS는 2001年 以後 每年 120億 원 以上의 稅金을 切感하게 됐다.

그러나 國稅廳은 2001年 23個 言論社에 對한 稅務調査를 實施하면서 KBS에 對해서도 290億 원의 稅金을 追徵했다. KBS는 이에 不服해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KBS 側은 이 訴訟과 旣存 訴訟을 倂合했고 지난해 8月 1審 法院에서 大部分 勝訴했다.

▽還給 可能額과 調整案=KBS가 1審에서 勝訴해 法院이 돌려주도록 한 稅金은 모두 2000餘億 원에 이른다. 于先 法人稅와 農漁村特別稅 等은 1996年(320億餘 원), 1999年(94億餘 원), 2000年(196億餘 원)分만 500億 원이 넘는다. 또 2003年에 賦課된 1997年度 法人稅 및 農漁村特別稅 312億 원도 取消됐다.

2004年에 賦課된 1998年度 法人稅 및 農漁村特別稅 67億餘 원도 取消됐다. 附加價値稅는 2001年에 賦課된 1997∼2000年度 410億 원假量이 모두 取消됐다. 이에 따른 還給 加算金(利子 等)까지 包含할 境遇 2000億 원이 넘는다.

그러나 KBS가 法院에 낸 ‘意見書’에서 要求한 金額은 506億 원. 세 次例에 나눠 追徵 當한 法人稅와 還給 加算金 等이다. 이 部分만 돌려받으면 抗訴審에 繫留 中인 모든 소를 取下하겠다는 것이 KBS의 立場이다.

▽意味와 波長=1審 判決 以後 KBS는 訴訟 代理를 해 온 K 辯護士가 ‘調整勸告’ 要請을 拒否하자 社內 辯護士인 L 氏 名義로 意見書를 提出했다.

特히 KBS 側 朝廷意見에서 問題가 深刻한 部分은 ‘向後 原稿(KBS)가 納付할 正當한 法人稅額에 對해선 稅額算出方法에 對한 原告의 意見을 檢討해 稅務當局이 決定할 수 있도록 法院의 調整勸告에 反映하고자 한다’고 밝힌 대목. ‘漕艇’ 以後 賦課되는 稅金에 對해선 稅務當局의 決定을 따르겠다는 ‘白旗投降’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KBS가 憲裁 決定과 大法院 判決에 依해 當然히 還給받을 수 있는 稅金을 미리 抛棄한 것은 理解할 수 없는 일로, 經營 問題나 受信料 引上 等과 關聯한 속事情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推測이 나오고 있다.

▽KBS 反駁=KBS는 抗訴審 裁判部에 낸 意見書에서 “當初 大法院 判決과 憲裁 決定에 따라 受信料를 事業 收入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이 存在할 수 없다고 보고 行政訴訟을 提起했다”며 “그러나 1審 法院은 放送業과 廣告業을 區分해 法人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고 判斷했다”고 밝혔다.

裁判에서 最終的으로 이겨도 稅金 賦課의 基準이 되는 收益事業에 對한 具體的인 算出 方法을 놓고 紛爭이 繼續될 수밖에 없어 調整을 選擇하려 한다는 主張이다.


조용우 記者 woogija@donga.com

全知性 記者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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