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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長 位相과 權限]來年7月까지 大法官 9名 새로 提請|東亞日報

[大法院長 位相과 權限]來年7月까지 大法官 9名 새로 提請

  • 入力 2005年 8月 19日 03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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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國會議長과 함께 三權分立의 한 軸을 擔當하는 大法院長은 莫强한 權限을 갖고 있다.

于先 大法官 任命提請權을 갖는다. 特히 來年 7月까지 13名의 大法官 가운데 9名의 交替가 豫定돼 있다. 따라서 新任 大法院長은 大法院의 性格 自體를 바꿀 수도 있다.

大法院長은 또 憲法裁判所 裁判官과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의 3分의 1人 3名씩을 指名한다. 國家人權委員會 委員 11名 中 3名, 腐敗防止委員會 委員 9名 中 3名씩을 推薦한다.

大法院의 構成員으로서는 大法官會議의 議長이 된다. 大法官들의 意見이 半半으로 나뉠 境遇 最終 決定權을 行使한다. 全員合議體 裁判의 裁判長도 大法院長이다.

司法府 首長으로서 法院行政處長과 次長을 任命하고, 2000餘 名의 法官을 任用한다. 1萬餘 名에 이르는 一般 法院公務員 任命權도 갖고 있다.

이처럼 權限이 莫强하다 보니 ‘帝王的 大法院長’으로 君臨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임지봉(林智奉) 건국대 敎授는 “大法院長에게 權限이 集中되는 바람에 司法府 組織 構造가 垂直化 官僚化됐다”고 말했다.

法曹界에선 法官들이 大法院長을 直接 뽑도록 하자는 意見도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判事는 “選擧制를 導入하면 法院 內에 派閥主義가 擴散되는 等 政治的인 組織으로 變質될 可能性이 크다”고 反對한다.

한便 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重任할 수 없다. 정년은 70歲.

大法院長의 權限
大法官 提請權 大統領의 大法官(13名) 任命에 앞서 候補를 提請
指名·推薦權 憲法裁判所 裁判官,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 國家人權委員會 委員, 腐敗防止委員會 委員 3名씩 地名 또는 推薦
大法官 會議 및 全員合議體 裁判 主宰 -大法官 會議 議長으로서 大法官들의 意見이 나뉠 때 最終 決定權 行事 -全員合議體 事件의 裁判長
人事·懲戒權 -大法官 가운데 法院行政處長 任命 -全體 法官 任用 및 再任用 權限

조수진 記者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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