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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風報道 인터넷媒體에 또 賠償判決|東亞日報

兵風報道 인터넷媒體에 또 賠償判決

  • 入力 2005年 8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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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26部(部長判事 조해섭·趙海燮)는 12日 전태준(全泰俊) 前 醫務司令官이 이른바 ‘屛風(兵風) 事件’ 報道로 名譽를 毁損당했다며 오마이뉴스 오연호(吳連鎬) 代表와 신기남(辛基南) 議員, 김대업(金大業) 氏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五 氏 等은 모두 3500萬 원을 賠償하라”고 判決했다.

裁判部는 “金 氏는 2002年 5月 申 議員과 오마이뉴스에 ‘前 氏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總裁 아들 정연(正淵) 氏의 精密身體檢査書類(身檢簿表)를 없애도록 指示했다’는 內容을 提報했고, 오마이뉴스가 이를 報道했는데 問題의 情報는 信憑性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또 “오 氏는 當時 오마이뉴스 報道를 眞實로 믿을 만한 理由가 있었다고 하지만 오마이뉴스 報道에 對한 또 다른 損害賠償 事件에서 大法院이 吳 氏의 損害賠償 責任을 認定해 當時 報道를 眞實로 믿을 만한 理由도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申 議員에 對해서는 “問題의 情報를 根據로 放送 等에서 兵役非理 隱蔽 疑惑을 提起한 것은 國會議員 職務와 關聯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名譽毁損 責任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全知性 記者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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