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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慶南]蔚山 두 區廳長 懲戒 어떻게 되나|동아일보

[釜山/慶南]蔚山 두 區廳長 懲戒 어떻게 되나

  • 入力 2005年 1月 27日 19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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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務遺棄 嫌疑로 告發된 蔚山의 두 區廳長에 對한 搜査는 어떻게 進行될까.

이갑용(李甲用) 東區廳長과 이상범(李象範) 北區廳長에 對한 檢察 搜査가 始作된 지 한달이 지나고 이들 區廳長이 곧 檢察에 出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向後 搜査 方向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이番 搜査는 蔚山市 박재택(朴載宅) 行政副市長이 지난해 12月 이들 區廳長을 檢察에 告發하면서 始作됐다.

지난해 11月 15日 全國公務員勞組의 罷業에 同參해 地方公務員法을 違反한 公務員(東區廳 312名, 北區廳 213名)에 對한 懲戒를 詩에 要請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理由.

蔚山地檢 公安部 조종태(趙鍾泰) 檢事는 이달 初까지 朴 副市長과 市廳 職員 等을 調査했다.

그동안 “日程이 바쁘다”는 理由로 檢察에 나가지 않았던 區廳長들도 다음달 3日까지인 3次 出席要求에는 應한다는 立場인 것으로 알려졌다.

區廳長들이 檢察에 出頭하더라도 職務遺棄 嫌疑를 立證하기는 쉽지 않을 展望이다.

朴 副市長은 檢察에서 “다른 基礎自治團體와 同一하게 發生한 公務員 不法行爲는 詩 人事위에 回附하도록 돼 있다”며 “行自部 懲戒 指針을 따르지 않은 것은 職務遺棄”라고 밝혔다.

하지만 但只 行自部 指針을 따르지 않은 것이 職務遺棄에 該當하는지에 疑問을 나타내는 視角도 있다. 特히 罷業 參加 公務員의 懲戒時效(2年)가 남아 있는 時點에서 이를 判斷하기란 더욱 어렵다는 것이 法曹界 안팎의 分析이다.

檢察은 “區廳長을 調査한 뒤 判斷하겠다”며 愼重한 立場을 나타냈다.

정재락 記者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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