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3部(主審 변재승·邊在承 大法官)는 14日 1997年 ‘造幣公社 罷業誘導 事件’ 搜査를 맡았던 檢察 特別搜査本部 所屬 檢事 12名이 ‘檢察의 監聽疑惑’ 社說을 쓴 朝鮮日報 정중헌(鄭重憲) 論說委員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檢事들의 勝訴를 認定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檢察의 不法 監聽에 關한 疑惑 提起가 惡意的이거나 顯著히 相當性을 잃은 攻擊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만큼 搜査機關의 職務執行의 適法性 與否에 關한 言論의 監視와 批判機能의 重要性에 비춰 許容될 수 있는 範圍 內의 것으로 違法性을 認定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수진 記者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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