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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轉換社債 變則贈與 허태학社長 懲役 5年 求刑|東亞日報

에버랜드 轉換社債 變則贈與 허태학社長 懲役 5年 求刑

  • 入力 2005年 1月 10日 16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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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中央地檢 金融調査部(部長 국민수·鞠敏秀)는 10日 三星 에버랜드 轉換社債(CB) 變則贈與 事件으로 起訴된 허태학(許泰鶴) 삼성석유화학 社長(前 에버랜드 社長)에 對해 懲役 5年, 박노빈(朴魯斌) 에버랜드 社長(前 常務)에 對해 懲役 3年을 各各 求刑했다.

檢察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5部(部長判事 이현승·李炫昇) 審理로 열린 結審 公判에서 "이 事件은 三星 이건희(李健熙) 會長이 巨額의 資金 調達 및 贈與稅 問題를 避하면서 그룹 經營權을 아들 재용(在鎔) 氏에게 넘기기 위해 徹底히 計算된 過程의 一環"이라고 말했다. CB는 所有者의 請求로 一定期間 經過 後 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會社債의 一種.

檢察은 "相續贈與稅法 改正을 앞두고 에버랜드가 CB를 緊急히 發行한 뒤 株主 26名 中 25名이 大量 失權하고 재용 氏가 이를 歇값에 引受함으로써 會社가 970億원의 損害를 입었다"며 "재용 氏가 100億원도 안되는 資金으로 삼성그룹 經營權을 掌握한 것은 偶然이 아닌 必然"이라고 主張했다.

被告人 側 金宗壎(金宗勳) 辯護士는 "相續贈與稅法 改正案에는 CB 關聯 內容이 없었고 이들이 共謀했다는 證據도 全혀 없다"며 "CB 發行을 통해 100億원 假量의 資金이 에버랜드에 流入돼 會社가 損害를 입지는 않은 만큼 業務上 背任罪가 成立할 수 없어 被告人들은 無罪"라고 反駁했다.

이들은 1996年 11月 週當 8萬5000원 線에 去來되던 에버랜드 CB를 發行하면서 旣存株主들이 大量 失權한 96億 원어치의 CB를 理事會 決議를 통해 재용 氏 男妹에게 株當 7700원에 配定, 會社에 970億원 相當의 損失을 끼친 嫌疑(特定經濟加重處罰法上 背任)로 不拘束 起訴됐다. 宣告 公判은 2月 2日 午前 10時.

조용우記者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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