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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胎兒 性鑑別 禁止規定 지나쳐” 出産 한달앞둔 辯護士가 憲訴|東亞日報

“胎兒 性鑑別 禁止規定 지나쳐” 出産 한달앞둔 辯護士가 憲訴

  • 入力 2005年 1月 9日 18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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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中 夫人이 出産 豫定인 辯護士 鄭某 氏(33·司試 41回)는 지난해 12月 28日 “胎兒 性 鑑別을 禁止한 醫療法 條項은 憲法上 過剩禁止의 原則을 違反하고 幸福追求權과 알 權利를 侵害한다”며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請求했다고 9日 밝혔다.

鄭 氏는 지난해 12月 夫人이 다니는 産婦人科에 “出産이 한 달 程度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기 옷을 準備할 수 있게 胎兒의 性別을 알려 달라”고 要求했으나 拒絶當하자 憲法訴願을 냈다.

鄭 氏는 請求書에서 “醫學的으로 胎兒가 5個月 以上 자라면 落胎를 하기 힘들고 더구나 出産을 앞두고 性別을 알았다고 落胎를 하는 境遇는 거의 없다”며 “妊娠 4個月이 지나면 性別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 프랑스처럼 妊娠 後 一定 期間이 지난 胎兒의 性別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現行 醫療法은 醫療人이 胎兒의 性別을 妊娠婦나 家族,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3年 以下 懲役이나 1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상록 記者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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