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人이 먼저 離婚訴訟을 提起한 狀態에서 男便이 不倫을 저질렀다면 姦通罪로 處罰할 수 없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1部(主審 이규홍·李揆弘 大法官)는 24日 離婚訴訟이 進行 中인 狀態에서 다른 女性과 姦通했다는 嫌疑로 起訴된 徐某氏(44) 等에 對해 “檢察의 起訴가 잘못됐다”며 公訴棄却 判決을 내린 原審을 確定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徐氏의 夫人이 2001年 6月 離婚訴訟을 提起한 것은 婚姻關係를 維持할 意思가 없다는 點을 밝힌 것이므로 離婚訴訟 提起 後 바람을 피운 男便을 告訴하는 것은 適法하지 않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또 “徐氏가 姦通했을 當時 夫人과의 離婚訴訟이 마무리되지 않아 徐氏 夫婦는 法律的으로 婚姻關係에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오래前부터 各房을 쓰고 別居에 들어가는 等 離婚에 對한 雙方間의 明白한 合意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徐氏의 夫人 安某氏는 離婚을 決心하고 2000年 10月부터 男便과 各房을 써오다 이듬해 6月 離婚訴訟을 提起해 올 4月 調整이 成立됐다. 그러나 安氏는 訴訟이 進行 中이던 2001年 10月 徐氏가 다른 女性과 不倫을 맺었다는 理由로 徐氏를 刑事 告訴했다.
김수경記者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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