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期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도 以前의 한총련과 마찬가지로 國家保安法上 利敵團體라는 法院의 判決이 나왔다.
大邱地法 刑事12部(部長判事 김필곤·金泌坤)는 지난달 28日 11期 한총련 中央委員으로 活動한 嫌疑로 起訴된 계명대 總學生會長 崔某氏(24)에 對해 國家保安法上 利敵團體 加入罪 等을 適用해 懲役 2年6月, 資格停止 1年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했다고 8日 밝혔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11期 한총련이 利敵團體인 10期 한총련의 基本路線을 忠實히 따르고 있고 利敵團體인 祖國統一汎民族靑年學生聯合回 南側本部의 執行部를 掌握해 ‘基本隊伍’로 活動하고 있는 點 等을 들어 利敵團體라고 規定했다.
裁判部는 그러나 崔氏가 總學生會長이라는 點 때문에 當然職 代議員으로 한총련에 加入했고 한총련 內에서 重責을 맡지 않은 點 等 情狀을 參酌해 執行猶豫 判決을 내렸다고 說明했다.
한便 한총련은 해마다 構成員이 달라져 檢察과 警察은 每年 새로 構成되는 指導部에 對해 利敵團體 與否를 判斷해 왔으며, 法院은 1997年 5期 한총련에 對한 利敵團體 確定判決 以後 檢察과 警察의 判斷을 大部分 受容해왔다.
이헌진記者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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