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永登浦警察署는 俗稱 ‘換치기’ 手法으로 2800億원 規模의 엔貨를 不法 換錢해 送金한 嫌疑(外國換去來法 違反 等)로 李某氏(42·食品業) 等 2名을 3日 拘束하고 U銀行 金某 誇張(37) 等 4名을 不拘束 立件했다.
警察에 따르면 李氏 等은 日本 內 不法滯留 韓國人들이 正常的으로 外換去來를 할 수 없는 點을 알고 2001年 3月부터 지난달까지 褓따리商 50餘名을 통해 엔貨를 搬入해주고 手數料 40億餘원을 챙긴 嫌疑다.
이들은 日本 生活情報誌에 廣告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不法滯留 韓國人들에게서 엔貨를 받은 뒤 이들이 指定한 國內 受取人에게 먼저 原畫를 入金해주고 以後 褓따리商을 통해 1人當 100萬∼200萬엔씩 엔貨를 가지고 國內로 들어오는 手法을 使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過程에서 U銀行 外換擔當 課長인 金氏는 自身의 實績을 올리기 위해 이들에게 借名計座 40餘個를 開設해주고 엔貨를 換錢해줄 때 銀行側에 내야 하는 換錢手數料를 1.4% 程度 낮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銀行 換錢手數料보다 ‘換치기’ 手數料가 낮다는 點을 利用해 國內에서도 원貨 送金을 願하는 사람들로부터 모두 26億餘원을 不法 送金해주고 手數料 4000餘萬원을 챙긴 嫌疑도 받고 있다.
警察은 이들에게 5000萬원 以上 送金을 依賴한 45名의 名單을 確保해 計座를 調査할 方針이다.
장강명記者 tesomiom@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