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來年 初부터 國家技術資格試驗 應試資格에 學歷差別이 없어질 展望이다.
國家人權委員會(委員長 김창국·金昌國)는 國家技術資格試驗의 記事·産業記事·컨벤션企劃社 2級 應試資格에 學歷 差別을 두는 것과 關聯해 勞動部가 “이르면 2004年 初까지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을 改正하겠다”고 通報해 왔다고 16日 밝혔다.
人權위에 따르면 現行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 11條는 記事試驗의 境遇 4年制 大學卒業者에 對해서는 該當分野 專攻이나 同一分野의 實務經歷을 要求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應試資格을 附與하고 있다.
反面에 2年制 專門大學卒業者 및 高等學校 以下 卒業者에 對해서는 該當分野 專攻은 要求하지 않지만 同一分野의 實務經歷을 應試資格으로 要求하고 있다.
産業記事의 境遇 2年制 專門大學 卒業者에 對해서는 該當分野 專攻이나 實務經歷을 要求하지 않지만 高等學校 以下 卒業者가 試驗을 보기 爲해서는 2年 以上의 實務經歷이 必要하다.인권위는 “이와 같은 應試資格 附與는 該當分野 專攻과 同一 職務分野의 實務經歷을 考慮하지 않은 채 但只 卒業 事實만으로 資格試驗에서 大學이나 專門大學 卒業者를 優待하는 差別行爲로 判斷해 勞動部에 意見 照會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勞動部는 9月 專門家協議會와 10月 公聽會를 거쳐 이르면 來年 初쯤 法令 改正을 마칠 方針이다.
김선우記者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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