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金花中) 保健福祉部 長官은 健康保險公團이 病院에 주는 給與費를 1年 單位로 한꺼번에 먼저 支拂하는 總額계약제 示範事業을 來年쯤에 施行할 計劃이라고 4日 밝혔다.
金 長官은 “總額계약제는 國立醫療院, 地方公社醫療院 等 公共醫療機關을 對象으로 優先的으로 實施할 計劃”이라며 “이를 導入하면 過剩診療 等의 弊端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現行 保險給與 體系는 醫師가 진료한 內容을 一一이 添附해 健保公團에 給與費를 申請하면 健保公團이 이를 審査해 每달 支給하는 行爲別 酬價制度 方式을 擇하고 있다.
總額계약제가 導入되면 各 病院의 年間 給與費 平均에 該當되는 給與費를 健保公團으로부터 先拂로 一括 支給받게 돼 病院의 過剩診療나 不當請求 等이 解消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미리 받게 되면 病院이 診療費用을 줄이기 위해 값싼 診療를 行하는 等 醫療서비스의 質을 떨어뜨릴 憂慮가 있다.
福祉部 關係者는 “各 疾病마다 診療 項目과 基準 等을 具體的으로 定하는 ‘標準診療制’를 導入해 1年이나 6個月 單位로 病院을 評價한 뒤 問題가 있는 病院은 診療費 削減 等의 不利益을 주면 低價(低價)診療를 遮斷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專門家들은 現在 國公立病院이나 地方公社醫療院 大部分이 赤字를 면치 못하고 있는 狀況이기 때문에 年間 給與費 平均에 該當되는 給與費를 支給하면 醫療의 質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憂慮를 나타내고 있다.
이진한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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