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年末부터 管理地域(옛 準農林地와 準都市地域을 합친 用途地域)에도 農林水産業용이 아닌 倉庫를 지을 수 있다. 다만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條例)로 定한 用途만 許容된다.
또 8月 末부터 水産資源保護區域에 一般病院이나 墓地, 體育施設 等을 지을 수 있다.
建設교통부는 이 같은 內容의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施行令 改正案’을 마련, 17日 立法豫告한 뒤 8月 末께 確定, 施行할 豫定이라고 16日 밝혔다.
建交部 當局者는 “該當地域 地自體가 改正 施行令을 根據로 條例를 만들어야 하므로 一部地域에서 實際 法令이 適用되는 時期는 年末 以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改正案에 따르면 管理地域에서 農林水産業用에 한해 許容되던 倉庫를 地自體 條例에 定한 施設에 限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管理地域 안에서 1萬m²(3000坪) 以下 工場 新設은 原則的으로 禁止하되 旣存工場이 1萬m² 以下인 境遇에는 旣存 工場敷地 안에서 增改築을 許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末까지 工場設立 承認을 申請한 1萬m² 未滿 工場 2000餘곳에 對해서도 來年 8月 末 以前에 着工하는 條件으로 許可하기로 했다. 다만 亂開發을 막기 위해 市郡區 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했다.
建交部는 또 外國人도 內國人과 마찬가지로 土地去來許可區域 內 土地를 去來할 때 市場 郡守의 許可를 받도록 했다. 現在 外國人은 許可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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