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事의 法廷 秩序維持 命令에 따르지 않았다는 理由로 10日間의 監置命令을 받은 辯護士가 法院의 執行停止 決定으로 拘置所 收監 하루 만에 釋放됐다.
서울地法 刑事抗訴7部(양인석·梁仁錫 部長判事)는 22日 열린 刑事7單獨 손주환(孫周煥) 判事 審理의 裁判에서 손 判事로부터 10日間의 監置命令을 받고 이에 不服한 김용학(金容學·60) 辯護士에 對한 抗告審 裁判에서 監置命令 執行停止 決定을 내렸다고 23日 밝혔다.
그러나 裁判部의 이날 執行停止 決定은 抗告 事件 本案에 對한 判斷은 하지 않고 金 辯護士의 身柄만을 釋放한 것이어서 監置命令의 適正性 與否에 對한 判斷은 미뤄지게 됐다.
裁判部는 이와 關聯해 “이番 事件은 辯論權 保障과 限界를 設定하는 意味있는 裁判이며 波及 效果가 클 것으로 判斷돼 깊이 있는 心理를 위해 一旦 金 辯護士를 釋放한 것”이라며 “心理가 끝난 뒤 監置 與否를 다시 決定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發表한 聲明書에서 “被告人을 위해 積極的으로 辯論을 했다는 理由로 監置命令이 쉽게 發令된다면 辯護人의 辯護活動과 被告人의 防禦權 行事는 極히 制約될 수밖에 없다”며 “眞相調査團을 卽刻 構成해 職權濫用 等 不法行爲가 드러나면 責任者에 對한 法的 責任을 嚴重하게 물을 것”이라고 强勁한 立場을 밝혔다.
辯協 박재승(朴在承) 會長을 비롯한 辯協 任員陣은 이날 午後 大法院長을 訪問해 이 같은 뜻을 傳達했다.
이태훈記者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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