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서울, 京畿에 이어 慶南 等에서도 學校 團體給食 過程에서 食中毒 事故가 頻發하고 있는 가운데 學校給食法 改正과 給食 條例의 制定 要求가 잇따르고 있다.
韓國農業經營人 慶南道 聯合會(會長 김종출)는 8日 “現在의 學校給食은 돈벌이에 汲汲한 業者들과 管理監督을 疏忽히 하는 當局의 無誠意로 많은 問題點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學校給食法 改正과 條例制定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聯合會는 “地方自治團體가 積極性을 보인다면 學校給食을 改善하고 아이들의 健康과 우리 먹거리를 保護하기 위한 給食 條例의 制定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主張했다.
이들은 “全南에서는 住民 發議를 통해 給食 條例의 制定을 이미 推進하고 있다”며 “慶南道度 卽刻 條例制定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慶南道議會 이경숙 議員도 2日 第201回 臨時會에서 學校給食法 改正과 條例制定을 提案했다.
李 議員은 “學校給食의 全面 直營化와 우리 農畜産物 및 親環境 農産物 于先 使用, 給食財政 確保 等을 骨子로 하는 學校給食法의 改正과 給食條例 制定이 時急하다”고 指摘했다.
그는 “學校給食의 가장 큰 問題는 ‘衛生’과 ‘食品材料의 質’인데도 衛生管理가 허술할 뿐 아니라 安全性이 確認되지 않은 低級, 輸入 農産物이 材料로 使用되고 있다”고 主張했다.이 議員은 “學校給食을 實施하는 慶南道內 777個 初中高校 가운데 直營이 83%, 委託 運營 이나 外部 도시락 搬入이 17%를 차지하고 있다”며 “直營에 비해 委託給食의 境遇 食中毒 事故 危險이 4倍 假量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李 議員은 “學校 給食法 改正을 통해 中央政府와 自治團體의 責任과 役割을 具體的으로 擴大하고, 條例에서는 國産 農畜産物 使用 等을 明示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昌原=강정훈記者 manman@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