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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道-病院 等 爭議行爲 늘어날 듯|東亞日報

鐵道-病院 等 爭議行爲 늘어날 듯

  • 入力 2003年 5月 8日 18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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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道 病院 通信事業 等 必須公益事業場 勞組가 合法的으로 罷業 等 爭議行爲를 벌일 수 있는 餘地가 커질 展望이다.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 신홍·申弘)는 8日 “必須公益事業場 紛糾에 對한 調整이 失敗했을 때 罷業을 源泉 封鎖하는 勞動委員會의 職權仲裁 回附를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決定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最近 職權仲裁 回附 細部基準을 마련해 全國 地方勞動委員會에 보냈다.

現行法은 鐵道 病院 水道 電氣 가스 石油 韓國銀行 通信事業 等을 必須公益事業으로 指定하고 이들 事業場에서 紛糾가 發生하면 15日間 勞動委員會의 調整을 받도록 하고 調整에 失敗할 境遇 公益委員의 勸告를 거쳐 職權仲裁에 回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職權仲裁에 回附되면 必須公益事業場 勞組는 合法的인 罷業을 벌일 수 없고, 勞動委員會가 仲裁案을 마련해 事業場에 보내면 勞使는 義務的으로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에 對해 勞動界는 “勞動委員會의 職權仲裁 回附가 濫用돼 團體行動權을 가로막는다”며 制度 改善을 要求해왔다.

大法院도 全國保健醫療勞組가 2001年 “중노위의 職權仲裁 回附 決定은 裁量權 濫用”이라며 決定의 無效 確認 및 取消를 求하는 訴訟을 提起하자 “違憲의 素地가 있다”고 判決한 바 있다.

중노위가 定한 細部基準에 따르면 勞動委員會 公益委員 3名으로 構成된 ‘特別調停委員會’는 職權仲裁 回附를 勸告하기 前에 事業場의 特性, 爭議行爲 可能性 等에 對해 勞使 兩쪽의 意見을 義務的으로 들어야 하고 業務의 公共性과 業務範圍를 깊게 檢討해야 한다.

또 社側이 團體交涉에 성실하게 臨하지 않거나 交涉을 拒否하는 等의 境遇에는 公益의 侵害가 크지 않는 限 職權仲裁 回附를 止揚하기로 했다.

特히 勞使가 自律交涉을 통한 紛爭 解決을 約束하거나 勞組가 罷業을 벌이더라도 必須業務는 繼續한다고 約束하면 公衆의 日常生活 및 國民經濟를 顯著히 沮害한다고 判斷되는 境遇에 한해 職權仲裁 回附를 決定하게 된다.

이에 對해 建國大 法大 조용만(趙龍晩) 敎授는 “國際的 基準에 맞춰 必須公益事業이라 하더라도 可及的 紛爭을 勞使 當事者들이 自律的으로 解決하도록 하겠다는 意志가 엿보인다”고 評價했다.

勞動委員會는 지난해 必須公益事業場 調停申請 65件 가운데 調整에 失敗한 33件 中 22件을 職權仲裁에 回附했었다.

정경준記者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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