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 全員裁判部(主審 주선회·周善會 裁判官)는 27日 前職 敎授 尹某氏가 “學校 定款에 따라 敎員의 再任用 與否를 決定할 수 있도록 한 옛 私立學校法 53條의 2(期間任用制) 條項이 違憲”이라며 提起한 憲法訴願 事件에서 裁判官 7 對 2의 意見으로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다.
憲法不合致 決定이란 該當 法律의 違憲性을 認定하면서도 法的 空白을 막기 爲해 法 改正時까지 該當 條項의 效力을 維持시키는 것이다.
이番 決定으로 國會는 私立學校法을 고쳐 再任用을 거부당한 敎員의 救濟節次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裁判部는 決定文에서 “이 條項은 再任用 拒否 事由 및 脫落 敎員의 立場 陳述 機會 等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再任用 拒否時 事後 救濟를 위한 制度的 裝置를 全혀 마련하지 않아 憲法이 定한 敎員地位 法定主義에 違反된다”고 밝혔다.
84年 10月 A大學 經營大學長으로 在職 中 總長 職權으로 免職된 尹氏는 免職處分 無效 確認訴訟에서 勝訴했는데도 大學側의 再任用 拒否로 免職돼 免職期間의 賃金 等을 받지 못하자 大學을 相對로 損害賠償 訴訟을 進行하던 中 憲法訴願을 냈다.
정위용記者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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