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法 民事合議26部(주경진·周京振 部長判事)는 16日 檀國大 再開發事業과 關聯해 세경진흥㈜이 ㈜韓國不動産信託과 단국대를 相對로 낸 所有權移轉登記 請求訴訟에서 “한남동 敷地 賣買契約 取消는 正當하다”며 原告 敗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被告가 1999年 原告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土地 賣買契約이 解除됐음을 通報할 當時 原告와 龍仁캠퍼스 新築工事의 共同需給 會社들이 信用不良 狀態에 빠져 龍仁캠퍼스 新築事業이 不透明했다”며 “이는 被告가 賣買契約을 解除할 수 있는 適法한 事由가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賣買契約이 適法하게 解除된 만큼 被告는 原告가 漢南洞 敷地 賣買代金으로 支給한 契約金과 1次 中途金 中 原告가 請求한 18億원을 돌려줄 責任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경진흥은 93年 檀國大 캠퍼스 以前 事業과 關聯해 檀國大로부터 漢南洞 敷地를 2870億원에 買收하고 賣買代金 中 1300億원을 龍仁캠퍼스 新築事業 工事費로 提供하는 內容의 賣買契約을 했으나 施工業體가 부도나는 等 事業에 蹉跌이 생기자 단국대는 契約을 取消했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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