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은 來年 1月부터 銀行과 證券會社 等을 連結한 金融電算網을 통해 債務者의 숨겨둔 財産을 찾아내는 ‘財産照會制度’를 施行할 豫定이라고 15日 밝혔다.
이는 債權者가 長期間의 裁判을 통해 勝訴 確定判決을 받아 놓고도 債務者가 財産을 숨겨버리면 判決에 따른 强制執行을 하지 못하게 되는 副作用을 막기 爲한 것이다.
大法院은 이 制度 施行을 위해 17個 市中 銀行 및 45個 證券社와 電算網을 連結, 法院이 財産照會命令을 내리면 該當 金融機關이 對象者의 計座 等을 照會한 結果를 電子文書 交換 方式으로 法院에 回信토록 하는 시스템을 構築했다고 說明했다.
財産照會 申請節次는 債權者가 管轄 法院에 債務者의 朝會 對象 財産을 具體的으로 특정하고 必要한 費用을 먼저 내면 擔當 裁判部가 財産照會 要件에 該當하는지 判斷한 뒤 必要性이 認定될 境遇 金融機關에 照會命令을 내리는 節次를 밟도록 돼있다.
大法院은 照會命令을 받은 機關이나 團體가 正當한 事由 없이 資料 提出을 拒否하거나 거짓 資料를 提出한 境遇 過怠料를 賦課키로 했으며 財産照會 結果는 强制執行 目的 以外에는 使用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록記者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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