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粉飾會計關聯 起訴 會計士 裁判 中斷|東亞日報

粉飾會計關聯 起訴 會計士 裁判 中斷

  • 入力 2002年 9月 26日 18時 18分


粉飾會計를 눈감아준 會計士에 對한 刑事處罰 規程이 不明確해 罪刑法定主義 原則에 違背될 素地가 있다며 法院이 憲法裁判所에 違憲審判을 提請했다.

서울地法 刑事合議21部(박용규·朴龍奎 部長判事)는 26日 대우그룹 粉飾會計 事件으로 起訴된 會計士 吳某氏(55) 等 2名과 산동會計法人이 낸 申請을 받아들여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 第20條 1項2號 等에 對해 違憲法律審判 提請 決定을 내렸다.

이에 따라 吳氏 等 會計士들에 對한 裁判은 憲裁의 決定이 내려질 때까지 中斷된다.

裁判部는 “問題의 法律 條項은 ‘監査人 等이 監査報告書에 記載해야 할 事項을 적지 않거나 虛僞 記載를 한 때’ 處罰하도록 規定하고 있을 뿐 監査報告書가 무엇인지, 監査報告書에 記載해야 할 事項이 무엇인지에 關해 아무런 正義나 解說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따라서 이 條項은 內容과 適用範圍가 不明確해 어떤 行爲가 禁止 或은 許容되는지 豫測할 수 없고, 國家刑罰權의 差別的이거나 恣意的인 法 解釋을 豫防할 수 없어 罪刑法定主義에 違背된다는 疑心이 든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監査報告書에 記載해야 할 事項’이 金融監督委員會의 會計監査基準 規定에 根據하도록 解釋되는 部分에 對해서도 “金監委에 委任立法韓 形式의 法令 補充規則일 뿐 正式 法律이 아니다”며 問題를 提起했다.

그러나 裁判部 關係者는 “曖昧한 刑事處罰 根據를 明確히 할 必要가 있다는 次元으로, 民事上 不法行爲에 對한 損害賠償 訴訟과는 別個의 事案이어서 큰 影響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會計監査와 關聯돼 最近 3年間 財政經濟部, 證券先物委員會 等에서 各種 懲戒를 받은 公認會計士는 350名이며 檢察 起訴로 裁判이 進行 中이거나 有罪判決을 받은 會計士는 20餘名이다.

會計士 吳氏 等은 대우중공업 等의 97∼98會計年度 監査 過程에서 會社가 資産을 부풀리고 負債를 줄이는 等 虛僞 財務諸表를 作成한 事實을 알고도 監査報告書에 ‘適正意見’을 記載한 嫌疑 等으로 不拘束 起訴됐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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